개장 절차
1.화장 예약
2.개장신고서
3.개장
4.화장장이동
5.화장
6.납골
개장 - 묘지를 파묘하여 유골을 수습사고, 화장하여 납골시설에 안치 시키는 것
필요 서류 -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묘지 사진촬영 ( 개장 전 원거리, 근거리 각 1장씩, 석물이 있는 경우 다 나오게 촬영 )
- 개장 신고서 ( 관할 읍, 면, 동사무소에서 발급. 시 · 구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발급 가능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