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ACK TO LIST
PREV NEXT
개장 · 이장
改葬산소 관리가 어렵거나
후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며
더 좋은 자리로 모시고 싶은 마음
CK_048d3085.jpg
개장 절차
1.화장 예약
2.개장신고서
3.개장
4.화장장이동
5.화장
6.납골

개장 묘지를 파묘하여 유골을 수습사고, 화장하여 납골시설에 안치 시키는 것

필요 서류 -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묘지 사진촬영 ( 개장 전 원거리, 근거리 각 1장씩, 석물이 있는 경우 다 나오게 촬영 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개장 신고서 ( 관할 읍, 면, 동사무소에서 발급. 시 · 구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발급 가능 )
개장 후 모시는 방법
납골당 화장 후 유골을 유골함에 모신 후 안치 실내(봉안당 납골당), 실외(납골담 봉안담)
납골묘 화장 후 유골을 유골함에 모신 상태로 선산이나 공원묘지에 유골을 안치
수목장 화장 후 유골을 전용함 또는 유골만 나무 앞에 모시는 자연장
잔디장 화장 후 유골을 전용함 또는 유골만 잔디 아래 모시는 자연장
해양장 화장 후 유골을 전용함에 모시거나 유골만 바다에 산골
묘지 조성 기존 선산을 수목 형태의 자연장이나 유골만 보존하는 납골묘 또는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새로이 조경을 조성하거나 비석을 세우는 
3단_사각석_(7).png
3단_사각석_(8).png
3단_사각석_(9).png
3단_사각석_(10).png
3단_사각석_(11).png
3단_사각석_(12).png
3단_사각석_(13).png
3단_사각석_(14).png
3단_사각석_(15).png
3단_사각석_(16).png
3단_사각석_(17).png
3단_사각석_(19).png
3단_사각석_(20).png
3단_사각석_(21).png
3단_사각석_(22).png
3단_사각석_(23).png
3단_사각석_(24).png